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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처 | [SPECIAL] 뮤지컬과 저작권 - 저작권을 지키는 방법 [No.227]

글 |안세영 사진 | 2023-08-22 733

소중한 저작권을 지키기 위해 창작자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분쟁 발생 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

 

 

 

 

공정한 계약의 첫걸음, 표준계약서

 

저작권 관련 분쟁을 예방하는 첫걸음은 공정한 계약을 맺는 것이다. 2020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예술인 복지법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체결 시 서면 계약을 의무화하고 있다. 구두 계약이나 약식 계약 등 불명확한 계약으로 인한 분쟁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계약서는 차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적 판단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계약 체결 전 세부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하지만 제작사에 비해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협상력의 열위에 있는 개인 창작자는 불리한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마련된 것이 바로 표준계약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3년부터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를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란 합리적인 계약 기준을 제시하는 일종의 견본 계약서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다. 공연예술 창작 표준계약서는 저작물 이용 허락 범위, 공연 이용권 존속 기간, 저작물 사용료 지급 시기와 방법, 공연 제작자와 창작자의 권리・의무 등의 주요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법적으로 반드시 표준계약서를 사용해야 한다는 강제성은 없으나, 이 표준계약서를 참고하면 창작자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인지하고 지킬 수 있다. 표준계약서는 관련 법의 변화와 업계 현황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으니 계약 체결 전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받아 참고하도록 하자.


표준계약서는 저작권법에 의거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계약금(고정 사용료)과 별개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로열티(저작권 사용료)로 지급하는 방식을 권고한다. 비용, 기간 등 구체적인 수치는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할 수 있도록 남겨두었다. 여기서 주의해서 살펴야 할 점은 순매출과 순이익 중 무엇을 기준으로 로열티를 산정하느냐이다. 계약 당시 이 내용을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훗날 제작사와 창작자가 정산 방법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여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 밖에도 표준계약서는 계약 단계에서 따져보아야 할 세부 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표준계약서는 정액의 공연료를 받는 지방 공연이나 초청 공연, 해외 공연의 경우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창작자에게 로열티로 지급하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공연 실황 DVD, OST, 대본집, 악보집 등 저작권이 적용되는 MD를 판매할 경우에도 매출의 일정 비율을 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한다. 또한 드라마화, 영화화, 출판 등 2차적저작물작성권이 창작자에게 귀속됨을 명시하고 있다.


2021년 개정된 공연예술 창작 표준계약서에는 새로운 조항들이 추가되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연 영상화 사례가 대폭 증가한 상황을 반영하여, 공연 실황 영상 저작물 등을 통해 수익이 발생할 경우 매출의 일정 비율을 창작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표준안으로 반영하였다. 단, 비영리·공익 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그 사용료를 달리 산정할 수 있도록 이용 기간과 횟수를 정하여 정액 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또한 기존에는 재계약 협상을 하거나 2차적저작물을 제작할 경우 창작자가 공연 제작자와 우선 협상해야 한다는 조항만 존재했다면, 개정 후에는 우선 협상 기한을 명기해 정해진 기간 내에 원만한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창작자가 더 이상 제작사의 우선 협상권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희롱 등 피해 구제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여, 제작자 및 창작자가 상대방의 성폭력・성희롱 행위로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였다.

 

 

저작권 관련 교육 및 상담 서비스

 

표준계약서에 쓰인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 어렵다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해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진행하는 특강을 들어보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가 강사로 나서 계약 및 저작권 전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 분쟁 사례를 소개한다. 공연예술을 포함해 각 예술 분야마다 따로 강의가 진행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www.kawf.kr)에서 강의 일정을 확인하고 수강 신청을 하면 된다. 오프라인 강좌를 수강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온라인 교육 전용 홈페이지(kawf.edukocca.or.kr)에서 영상 강의를 무료 수강하는 방법도 있다. 공연예술 표준계약서 활용 방법, 서면 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 저작권 지식 등 주제별 강의가 마련되어 있어 필요에 따라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 들을 수 있다.


불리한 계약을 피하는 최선의 방법은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충분한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다. 이때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저작권 및 계약 관련 법률 상담·컨설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내 온라인 상담 신청 게시판에 계약서 조항과 관련된 질문을 남기면 전문 컨설턴트가 답변해 준다. 단, 계약서 전체에 독소 조항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는 식의 막연한 요청은 불가하므로 가급적 궁금한 점을 구체적으로 묻는 게 좋다.


지난 4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손잡고 저작권법률지원센터를 개소했다. 저작권법률지원센터는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법정 공방 도중 세상을 떠난 사건을 계기로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됐다. 법률 전문가가 상주하며 계약서 사전 검토를 비롯한 저작권 관련 법률 상담과 교육, 유관 기관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분산되어 있던 저작권 관련 법률 상담 지원 기능을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www.copyright.or.kr) 내 법률 문의 게시판을 통해 글로 문의하거나 전화(1800-5455)로 상담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 예약 후 화상 상담, 내방 상담도 가능하다. 이 밖에도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유형별 상담 사례가 정리되어 있어, 검색을 통해 유사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불공정 계약과 분쟁에 대처하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앞서 언급한 법률 상담·컨설팅 서비스 외에도 예술 활동 관련 불공정 행위를 종합적으로 처리하는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다. 예술인 신문고에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예술인권리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분쟁 조정, 시정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한다. 2020년 6월에는 서면 계약을 의무화하는 개정 예술인 복지법 시행과 동시에 서면 계약 위반 신고 창구가 새롭게 개설되었다. 개정 예술인 복지법에 따르면 제작사와 창작자는 계약 체결 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계약서는 계약 금액과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 등 6가지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제작사는 이 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면 계약 위반 신고는 예술인 신문고와 마찬가지로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이메일(sinmungo@kawf.kr), 전화(02-3668-0200) 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불공정행위신고상담센터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계약 체결 후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다면, 우선 양 당사자가 우호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상호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송 이외에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이 권장된다.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으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제도가 있다. 저작권 분쟁 당사자가 조정을 신청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부가 분쟁을 공정하게 해결해 주는 제도다. 조정 결과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조정 수수료는 신청 내용에 따라 1~10만 원으로 소송 비용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 또한 조정 접수일부터 3개월 이내에 조정 절차가 종료되어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하다. 저작권 전자조정시스템(adr.copyright.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를 메일(adr@copyright.or.kr),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할 수도 있다. 표준계약서는 분쟁 발생 시 해결 방법을 계약서에 명시해 둘 것을 권장하고 있으니, 계약 체결 전 대체적 분쟁해결방법에 대해 미리 알아두도록 하자.

 

 

* 본 기사는 월간 <더뮤지컬> 통권 제227호 2023년 8월호 게재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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