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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처 | [ISSUE] 공연 보상, 어디까지 허용되나 [No.143]

글 | 박병성 2015-09-03 4,831

공연을 하다 보면 예상치 않던 사건 사고로 인해 관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기곤 한다. 과거에는 관객들이 그냥 넘어갔던 일에도 최근에는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자신의 권리에 대한 주장이 분명해졌고, 인터넷이 활성화되고 SNS 등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공간이 늘어나면서 의견을 피력할 곳이 많아졌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일이 발생할 때면 적절한 보상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제작사에서는 제작사대로, 관객들은 관객들대로 나름의 이유가 타당해서 어떤 결론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면 공연 보상에 대한 기준이 될 만한 사례나 법률이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준이 있다면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관객들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고, 제작사는 그 기준에 근거하여 정당한 응대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기사를 기획하게 됐다. 


<팬텀 /> 6월 27일 공연에서 배우의 목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공연을 이어가 관객들의 환불 요구가 잇따랐다.


그러나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사례를 살펴보면서, 오히려 분명해진 것은 공연의 사고로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혼란스러운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였다. 관련된 기준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고 그나마 있는 조항마저도 명확하지 않고 모호했다. 그렇지만 그나마 존재하는 몇몇 기준을 알려서 이러한 분쟁이 발생할 때 참고 자료로 삼고자 한다. 본 기사는 한국소비자원의 공연업에 대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및 해결 사례를 참고했으며, 한국소비자원에서 펴낸 이득원의  『문화 서비스와 소비자 보호 방안 연구』를 참조했다. 

공연 취소로 인한 환급
▶ 공연 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 입장료 환급

지난해 <두 도시 이야기>는 공연 10여 분을 앞두고 공연 취소를 발표했다. 클래식이나 해외 유명 아티스트의 내한 공연도 그들의 사정에 따라 종종 취소되곤 한다. 이렇게 공연이 취소되거나 연기될 때, 관객은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공연 업자의 귀책사유, 즉 공연 업자의 잘못으로 인한 책임이라면 입장료와 입장료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연이 취소됐다고 모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천재지변에 따른 경우라면 공연 업자(제작사)는 배상의 책임이 없고 단지 입장료를 환불해 주면 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조항에는 티켓 예매 수수료와 티켓을 발권 받았다면 그에 대한 우편료, 계좌이체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언급은 없다. 소액일 수 있지만 전체를 합치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티켓 취소로 인한 환급
▶    공연일 10일 전: 전액 환급
▶    공연일 7일 전: 1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3일 전: 20% 공제 후 환급
▶    공연일 하루 전: 30% 공제 후 환급 
    단, 공연 3일 전까지 예매 당일 취소 시 전액 환급

영화의 경우 영화 상영 20분 전까지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연은 당일 온라인 예매가 불가하고 비교적 오래전부터 계획하에 구매하는 상품 특성상 영화에 비해 환불이 까다롭다. 위의 기준은 표준 약관이라기보다는 분쟁시 해결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매 대행사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수퍼스타 /> 6월 21일 공연에서는 '겟세마네' 부분에 안내방송이 흘러나와 입장료의 30%를 환불해주는 일이 발생했다.

공연 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
▶    공연 내용(주요 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 시간 1/2 이하 공연)이 
    계약과 다른 경우 : 입장료 환급 및 10% 배상

공연 내용이 계약과 다른 경우라고 할 때, 공연 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요 출연자 교체, 예정 공연 시간 등을 언급하고 있다. 여기서 주요 출연자라는 것은 ‘이문세 콘서트’에 ‘이문세’가 출연하지 않은 경우, ‘나훈아 쇼’에 너훈아가 출연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연극이나 뮤지컬에서 캐스팅 교체는 전 세계적으로 환급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2001년 레플리카 형식으로 공연된 <오페라의 유령> 공연은 캐스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관객들이 공연을 보러온 것이지 배우를 보러온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다. 그리고 어느 배우의 공연이든 퀄리티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는 제작진의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브로드웨이에서도 한 배역에 보통 메인과 얼터네이트 그리고 언더스터디 배우로 구성되는데, 배우의 컨디션 문제로 배우가 교체되었을 때 환급해 주지 않는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다. 국내에서도 이런 경우 일반적으로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나 국내 제작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다른 배우로 대체되더라도 작품의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고, 그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점이다. 
때로는 이런 갑작스러운 배우 교체가 레어 공연을 관람하는 행운의 기회를 주기도 한다. 특히 클래식 공연에서는 이런 일이 허다하다. 1968년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극장에서 테너 프랑코 코렐리가 갑작스럽게 무대에 오르지 못하게 되자, 무명의 테너였던 플라시오 도밍고가 유명한 소프라노 레나타 테발디와 호흡을 맞춰 일약 스타로 등극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 역시 주세페 디 소테파노 대역으로 무대에 서 이름을 알렸다. 무명의 앙상블이었던 홍광호 역시 갑작스럽게 <미스 사이공>의 크리스 역으로 대체 출연한 적이 있다. 지금의 홍광호를 생각한다면 그 공연을 본 경험이 얼마나 소중할까. 논점에서 벗어났지만 중요한 것은 배우의 교체로 인한 환급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그에 대비한 충분한 준비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공연 지연에 따른 보상 및 기타
▶    공연자의 귀책사유로 공연이 30분 이상 지연 : 
    전체 공연 관람 입장료의 10% 환급

해외 아티스트들의 내한 공연은 시작이 늦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규정이 있다는 것은 의외다. 이런 규정 이외에 입장권의 관람 일자 및 관람 시간 오류로 공연을 관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다. 

이상이 소비자원에서 분쟁 사례로 정리한 기준들이다. 이것으로는 실제 공연계에서 일어나는 논란들의 기준을 삼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적으로 과거에 비해 이런 논란이 증대되는 현상을 보면 안타깝다. 과거라고 왜 문제가 적었겠는가. 예전에는 공연 프로듀서와 관객이 있었다면 이제는 생산자와 소비자만 남은 것 같다. 




* 본 기사는 월간 <더뮤지컬> 통권 제143호 2015년 8월호 게재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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